벌금 액수 낮추려 범칙금 냈다간 위반사실 기록으로 보험료 할증될 수도
과태료 사전납부 20% 경감 통해 액수 줄이는 게 가장 유리
교통법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아차 하는 순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날이 올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단속됐다면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벌금을 내고도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라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치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는 벌금으로,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 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가령 아버지 명의의 차를 끌고 나간 아들이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인 아버지에게 발송된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이다. 차량 명의자에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아버지 명의의 차를 운전한 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관에게 적발됐다면 아들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같은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주행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벌점 없이 5만원, 범칙금은 4만원에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고속도로의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9만원, 범칙금은 6만원과 벌점 30점이다.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60km/h 초과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80점, 과태료는 벌점없이 13만원이다.
이처럼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낮은 대신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벌점을 연 40점 이상 받는 경우 1점당 1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끝까지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범칙금으 미납시 가산금이 20% 추가되고, 이후에도 미납해 ‘즉결심판출석’ 통지를 받으면 50%까지 오른다. 과태료는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내지 않는 경우 60개월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차·금융·부동산·급여 등의 재산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칙금도 같이 명시된다. 초보 운전자의 경우 더 낮은 액수의 벌금을 내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라 볼 수 있다.
또 범칙금 납부 시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기록에 남게 되는데 이 기록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통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가벼운 위반을 2~3회 한 경우 5% 비율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과태료는 1차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납부하면 사전납부로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사전경감 20%를 적용받으면 범칙금과 액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도 위반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아 가장 유리하다. 사전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