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ㆍ최재원 형제 실형 확정…사내 이사직은?
SK 최태원ㆍ최재원 형제 실형 확정…사내 이사직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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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의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앞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후 계열사 이사직 사임을 촉구했으나, 최 회장은 오히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SK C&C의 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기존 이사직 사임 여부와 3월에 임기 만료되는 계열사 이사직의 재선임을 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고 최태원과 최재원, 김준홍 그리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상고심)과 3년 6개월(항소심)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됐고, 조사과정에서 최 회장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려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정에서 최 회장 형제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진술은 잇따라 번복됐고, 특히 최재원 부회장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거짓자백이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 형을 선고,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내려져 각각 지난해 1월 31일과 9월 27일부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고개 숙이고 있다. ⓒ뉴시스
반면 최근 오너 리스크로 지목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LIG그룹 구자원 회장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각각 해당그룹의 시름을 덜었다.

상대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최태원 회장은 앞으로 형기가 3년 가까이 남았고, 최재원 부회장 역시 2년 8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두 형제는 가석방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말까진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영 공백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50억 이상의 횡령 범죄를 저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업의 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되면서 이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SK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최태원 회장 등 총수일가의 등기이사직 사임 결단을 촉구했었다”며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자발적 이사직 사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 회장은 SK㈜,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C&C 등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이 중 올해 3월에 SK㈜와 SK이노베이션의 임기가 종료된다.

최 부회장도 현재 SK네트웍스, SK E&S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오는 3월에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

김 소장은 “SK그룹은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횡령ㆍ배임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이것만이 실추된 그룹의 이미를 조금이나마 회복 할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