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무더기 검거
中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무더기 검거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4.03.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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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일당에 현혹…일당 15만~25만 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거액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국내 인출책 김모 씨(25)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긴 이모 씨(68) 등 1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을 사칭해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6억여 원을 인출한 뒤, 국내 총책이 정해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친구사이로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의 ‘입출금 업무, 일당 15만~25만 원’이라는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현혹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의 경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국내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