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입김 세지나…재계 바짝 긴장
국민연금 입김 세지나…재계 바짝 긴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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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그런데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 경영 사안에 관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137개다. 이 중 지분율이 10%를 넘는 회사도 45개나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의결권행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의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로 높였다. 사외이사 재직 연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1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횡령ㆍ배임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반대와 의결권 내용 사전 공개 안건은 처리를 보류했다.

7일 만도 대표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한 국민연금의 다음 타겟은 오는 21일 예정된 효성 주총일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은 이날 주총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전략본부장 겸 섬유ㆍ정보통신 PG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재선임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석래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상반기(12월 및 3월 결산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유가증권시장법인 334개사 중 296개사가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들 296개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임원선임 안건에 대해 한 건 이상 반대한 기업은 92개사(31.1%)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임원선임 안건 1249건 중 155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구체적 이유는 재임기간 과다(54건), 겸임 과다(32건), 출석률 저조(20건) 등의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