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사별 민원 발생건수 공개
금융감독원, 금융사별 민원 발생건수 공개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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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 건수가 그대로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연 2회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를 공개하는 `네임&쉐임( Name&Shame) 공시` 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전 금융권이되 고객수와 계약수 등 영업규모를 함께 병기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고객 10만 명당, 카드사 회원 100만 명당, 보험사 계약 100만 건당 민원수를 공개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등급, 분쟁 관련 소송제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원발생 평가등급을 발표했지만 앞으론 민원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개월에 한번씩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분석’ 발표시 함께 공표하고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도 상시 게시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