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혜택,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격…조치 취해야
FTA 혜택,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격…조치 취해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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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일 농촌경제연구원은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47개국과 FTA를 체결, 대부분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혹은 폐지)로 수입산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실제로 한ㆍ미 FTA 발효(2012.3.15) 이후 오렌지 도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40%, 포도는 17% 하락했다.

하지만 이 같은 농수산물 수입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변함없다는 것이 문제다.

▲ ▲ 수입과일 유통경로와 경로별 비중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 수입 유통업자의 관세인하 혜택 독식'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보고서는 FTA 체결 이후 제품 도입가격과 도매단계 유통마진은 하락했지만,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소매단계 유통마진(중간 수입유통업자)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FTA 체결 후 최근 5년간 수입산 포도와 오렌지 유통마진 비중은 평균 소비자 가격의 54.0%, 48.4%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유통단계별 마진은 수입산 포도의 경우 △수입단계 9.2%  △도매단계 16.0%  △소매단계 28.9% 등으로 소매단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오렌지도 소매단계가 33.9%로 수입단계(12.9%)나 도매단계(9.4%)보다 훨씬 많았다.

관련 연구위원은 "수입농산물의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 독과점 폐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입농산물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주요 품목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특정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국간 경쟁을 유발시켜 수입단가를 낮춰야 한다"며 "제품 도입에서 소비까지 가격과 물량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FTA 효과를 정확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도ㆍ소매 단계 유통마진 증가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