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속한 언어, 노골적 광고에 강력한 제재
방통위, 저속한 언어, 노골적 광고에 강력한 제재
  • 한수경 기자
  • 승인 2014.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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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거나,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0일 방통위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해 타인을 헐뜯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시사토론ㆍ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 인물, 정당,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풍자의 범위를 넘는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 또 북한의 연예계 실상에 대해 ‘스폰서 확보 경쟁’ ‘처녀막 검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저속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의’를 받았다.

▲ MBC 우리결혼했어요 화면 캡처 © 데일리팝
타 언론매체의 영상자료를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한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는 ‘권고’를 받았다.

JTBC ‘임백천ㆍ임윤선의 뉴스콘서트’는 출연자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터민 여성 대부분이 탈북 과정에서 매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넘어오는 탈북여성의 85%가 다 성병을 갖고 있다”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협찬주, 간접광고주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및 케이블 프로그램들도 중징계를 받았다.

MBC TV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는 출연자들이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업체가 진행 중인 캠페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협찬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해당 화장품의 특장점, 효과 등을 노골적으로 부각한 KBS계열 PP KBS W, KBS 조이의 ‘애프터스쿨의 뷰티 바이블’에 대해서도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 결과를 방송하면서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피실험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해 수차례 노출한 EBS TV ‘EBS 다큐프라임’은 ‘주의’, 주방기구를 판매하면서 ‘2013년을 통틀어서 오늘 하루밖에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와 같은 멘트를 반복해 알렸음에도, 방송 직후 같은 제품구성을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홈앤쇼핑 ‘WMF 냄비, 퀄리티 플러스’는 ‘경고’에 처해졌다.

‘한번 사용했는데 팔자주름도 사라지고’ 등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GS샵 ‘아이퀸 랩핑마스크 세트’도 ‘주의’를 받았다.

한편 MBC 우리 결혼했어요는 지난 15일 방송 시작 전 방통위의 제재조치 결과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