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재휴진 초읽기 들어가나…
의협, 집단 재휴진 초읽기 들어가나…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4.03.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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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속 미이행에 불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 측이 원격진료 시범사업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 등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기대했던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재논의키로 했다.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 뉴시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2차 의ㆍ정 협의를 무시하고 위반함에 따라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의 주장은 “정부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의정협의안을 깨고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가 의협과 합의한 원격의료 입법 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협의문의 내용과 배치되는 문구다.
 
앞서 양측은 국회 입법과정에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측은 “향후 의협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는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협은 약속 불이행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항변했다.

협의안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정부 관계자 몫 4명을 뺀 정부 추천 인원 4명만 구조개편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의협은 공익대표 8명 모두가 포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ㆍ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