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을 확대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을 허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시행하는 기부 상한액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