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환자도 처벌받는다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 단속… 환자도 처벌받는다
  • 차미경
  • 승인 2024.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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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 수사의뢰…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나, A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투약했다.

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 중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