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2배↑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2배↑
  • 차미경
  • 승인 2024.08.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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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우선 선발…8월 30일까지 신청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모집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시는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사 시기가 신청‧접수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 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였다.

시는 당초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 명이었으나 상반기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 3,253명의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원이 된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