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 과태료 10만원…간접흡연 피해 예방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흡연’ 과태료 10만원…간접흡연 피해 예방
  • 안지연
  • 승인 2024.08.19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7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