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9월 1일부터 시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9월 1일부터 시행
  • 안지연
  • 승인 2024.08.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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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100만원 내에서 선호하는 서비스 이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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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는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냈다고 시는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세 가지로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이다.

첫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9일간)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는 9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