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실효성 의문”...지적 제기돼
정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는 한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 31만751건 중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등의 거래는 7만4377건으로 23.9%에 불과하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매매수요가 낮아지면서 공급 역시 크게 위축됐다.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000가구로 평년의 26% 수준에 그쳤다.
이제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8·8 대책을 내놨다. 위축된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시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빌라·오피스텔 구매하면 세제혜택 ‘왕창’
먼저 비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을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하는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주택 집중공급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 임대사업은 공공이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해 사들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LH 신축든든전세 포함)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신축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 임대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효과는 글쎄” 시장, 시큰둥한 이유는
그러나 막상 시장에서는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빌라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을 거란 판단에서다. 비아파트는 비교적 환금성이 낮은 만큼 세제 혜택이 있어도 빌라 매매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까지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은 1576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란 의견도 나온다. 과거 빌라 등 비아파트는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사다리로 작용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신혼부부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이미 사회적 인식과 선호도가 아파트로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굳이 빌라 시장 살리기에 나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