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반복되는 입찰 담합…이번엔 경인운하
대형 건설사 반복되는 입찰 담합…이번엔 경인운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0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유수 건설 대기업들이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MB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한 결과, 그곳에 투입된 엄청난 혈세는 결국 대형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인운하 사업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대해서는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164억4,000만 원), SK건설(149억5,000만 원), 대림산업(149억5,000만 원), 현대건설(133억9,000만 원) 등 4개사가 100억 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삼성물산(84억9,000만 원), 현대엠코(75억3,000만 원), GS건설(70억8,000만 원), 현대산업개발(62억 원), 동아산업개발(54억7,000만 원), 동부건설(24억8,000만 원), 한라(21억2,000만 원) 등에도 적지 않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공정위는 위법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SK, 현대, 삼성 등 6개 대형사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형 건설기업은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수원)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과 임원급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운하 공구 별로 참가 회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로 했다.

이들은 만약을 대비해 들러리도 세웠다.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고,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 별로 88∼90%에 달했다.

한수원이 기존 6개 공구에 책정한 발주금액은 1조3,485억 원이었으나 건설사들의 담합 결과 총 사업비는 2조2,458억 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공정위는 2012년에도 MB정부 시절 발주한 4대강 1차 턴킨공사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밝히고 이들에게 과징금 총 1,11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4대강 입찰 담합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실체를 규명한 데에 이번 조사의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