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공성'…공(共)을 통한 공(公)은 함께 가질 수 있을까?
함께하는 '공공성'…공(共)을 통한 공(公)은 함께 가질 수 있을까?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4.04.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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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나 ‘대중성’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나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의 측면도 강조된다.

최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두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첨예하다.

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곳곳에서 규제완화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습관화가 부족한 탓에 함께하는 공공성은 무척 서툴러 보인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영리화를 추구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규제를 금기시하며 양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공공성의 위기’다.

▲ 비타 악비타 개념사 30 <공공성>, 하승우 저, 2014년 4월 ⓒ책세상
이 와중에 공공성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공공성은 단순히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주체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 만큼 때로는 정부 개입 없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공공성은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정에 영향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처럼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의제가 사회의 관심을 받고 공공성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이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과거 두레와 같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나 법률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관계와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나 정부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주체이기 전에 공공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인 시기부터 우리 사회에는 공공성이 있어 왔다.

결국 공공성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근대 국가의 형성, 그리고 식민지 지배 체제가 전통적인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축소시켰다.

그 결과, 한국의 공공성은 정부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성 정책으로 대체됐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함께 구성한다는 ‘과정’의 의미는 소거됐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내게 무언가를 보장해준다’는 관점보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자치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 저자에 따르면 정부가 만드는 공공 영역과 시민이 만드는 공공 영역, 시민 사회가 국가의 공공성 독점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요한 공공 영역이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