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총력’ 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작
‘저출생 극복 총력’ 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작
  • 차미경
  • 승인 2024.08.28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인건비 6개월간 지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원 지원
임신‧출산으로 휴업기간 중 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소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소개

서울시가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고, 출산과 육아가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셋째,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