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9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될 전망이다. 또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조치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우리은행은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천만원에서 3억2천5백만원으로 4천5백만원, 약 12%가 줄어든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이외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