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원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원
  • 안지연
  • 승인 2024.09.0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 20~30% 할인 판매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며 2만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