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통장ㆍ무카드거래' 금융사기 악용…주의 요망
금감원, '무통장ㆍ무카드거래' 금융사기 악용…주의 요망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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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무통장ㆍ무카드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은 “무통장ㆍ무카드거래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돈을 뽑을 수 있어 금융사기에 이용되기 쉽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통장ㆍ무카드거래는 별도의 매체 없이 임금, 송금, 출금 등을 할 수 있는 거래로,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계좌번호와 별도의 비밀번호만 알면 ATM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를 범죄에 활용한 수법이 발견됐다.

이들 사기범들은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접근해 무통장•무카드거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서민들은 안심시킨 뒤 이를 다른 금융사기 수취계좌(대포통장)로 이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무통장ㆍ무카드거래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예금주 역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무통장ㆍ무카드거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제재도 뒤따른다.

이에 금감원은 “무통장ㆍ무카드거래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며 “만일 금융사기에 연루되면,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