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에 나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3일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