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정부 임차인 보호법안 무시?
신세계백화점, 정부 임차인 보호법안 무시?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4.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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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생 외치는 신세계, 현장선 '횡포' 일삼아

신세계백화점(부회장 정용진)이 매장 내 영세 상인과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유독 정용진 부회장이 강조하는 '상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점장이 부임한 지 두 달만에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임차인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공방을 벌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상가권리금보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이 법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임대차 기간 5년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해 임차인의 권리와 대항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에서 3년째 아이스크림 가게 콜드스톤을 운영하던 A씨는 백화점 측으로부터 매장을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측이 패밀리레스토랑을 유치하기 위해 매장이 필요한 상태로 임차인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임차인이 5년 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들며 신세계백화점 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A씨를 압박하고 나서는가 하면 A씨 매장 앞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백화점 측에서 지난해 10월 말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왔다"며 "우리 매장은 매출도 많이 올랐고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포상도 받은 매장이다. 임차료도 밀린 적 없어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과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에서 2013년 11월 말까지 임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압박했다"며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아이스크림 가맹점의 본사인 'CJ 콜드스톤'에서도 관망만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매장은 CJ의 아이스크림 프렌차이즈 '콜드스톤'의 지점이다. 하지만 CJ 푸드빌 관계자는 "백화점과 가맹업체 간의 분쟁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우선 마산점이 오픈한 지 14년이 됐는데 식당가를 한 번도 리모델링한 적 없다"며 "이곳에는 고객센터가 있는 만큼 방문객이 많은 곳이다. 이런 곳이 낙후돼 있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씨가 영업한 지 3년이 좀 넘었고 내년 7월이면 임대차 보호법상 5년인 만기 시점"이라며 "임대차 보호법상 5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와 신세계백화점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A씨는 "백화점에서 임대차 계약 5년을 지키지 않고 몰아내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 측은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은 패밀리레스토랑를 입점할 계획이 원래 없었고, 이를 입점시키려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쫓으려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백화점은 보통 1년마다 재계약 여부를 알려오는데 해당 점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혀오지 않아 리뉴얼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 게 아니라 마산점은 건물이 오래돼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신세계백화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A씨가 백화점으로부터 영업 방해를 당했다며 앞으로 영업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고, 보증금의 수배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