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숏폼 앱과 OTT 앱을 통틀어 사용시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유튜브의 차별 운영에 대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숏폼·OTT 앱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숏폼 및 OTT 앱 중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이 가장 많은 앱은 유튜브로 41시간56분을 기록했다. 앱 사용시간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패널 7만여명을 조사한 다음 통계 추정 방식으로 도출한 결과다.
지난달 유튜브의 월간 총 사용시간은 1174억분에 달했다. 전 국민이 하루 평균 73분씩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2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유튜브 사용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에서는 단일 요금제로만 제공…해외에선?
이런 가운데 유튜브의 유료 요금제 운영 방식에 있어 국내와 해외 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이용자 차별 실태’를 공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기존 유튜브에서 광고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동영상 다운로드, 음악재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상품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이스라엘, 베네주엘라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내에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평균 1만4900원 단일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반면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 주요국 대부분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다양하게 제공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요금제 13.99달러(약 1만8600원) ▲가족요금제 22.99달러(약 3만원) ▲학생요금제 7.99달러(약 1만4300원) 등으로 운영된다. 가족요금제는 13세 이상 가족 5명이 함께 쓰는 요금제를 말하며, 학생요금제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다.
영국 역시 ▲개인요금제 11.99파운드(약 2만원) ▲가족요금제 19.99파운드(약 3만4900원) ▲학생요금제 7.99파운드(약 1만4000원) 등의 선택지가 제공된다. 일본에서는 ▲개인요금제 1280엔(약 1만1700원) ▲가족요금제 2280엔(약 2만900원)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주요국에서 운영되는 가족요금제는 1인당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요금제에 비해 60~70%가량 저렴하다. 학생요금제 역시 최대 40%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구글은 지난 2023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을 진행했다. 개인요금제 기준 인상률을 살펴보면 미국 19%, 캐나다 19%, 영국 10%, 프랑스 19%, 일본 8% 등 대부분 10~20%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450원이던 월요금이 1만4900원으로 한 번에 43%나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구글이 동영상 지배력을 이용해 한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별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났다”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강화 등 관리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동영상서비스 지배력을 남용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월 1만1990원) 등 2가지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동영상을 결합한 상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의 약 60% 수준에 판매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끼워팔기’ 방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 단독 상품 구매를 원하는 일부 소비자의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기도 했다.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는 해명이다. 또 조사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