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 불거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공개매수는 최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라며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놓고 배임 논란을 거듭 강조하며 비판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돼야 한다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에 해당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