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238만 사업자 대상
국세청,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238만 사업자 대상
  • 차미경
  • 승인 2024.10.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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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가능, 중소기업 조기환급 지원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을 포함한 총 238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년 1월 1일~1월 27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통합조회 서비스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이 추가돼,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가 개선됐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오류도 자기검증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통 및 개별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