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7월 음식물처리기 고장으로 AS를 요구했으나, AS기사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을 이유로 기기 교체 비용 480,0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 과다 투입한 적이 없으므로 음식물처리기의 무상수리를 요구한 상태다.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