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넘는 미수령 국세환급금…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500억 넘는 미수령 국세환급금…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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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도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 금액 등이 발생할 때,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을 때,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은 보통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 원, 2012년 61조7,000억 원이다. 2013년 수치는 아직 집계 중에 있지만 그간 동향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건 데 그 금액은 6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중 500억 원(2013년 말 기준) 이상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으로 남아있다.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307억 원에서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인당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현재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신이 환급 받을 국세가 있는지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간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