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정에 강력 반발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에 강력 반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6.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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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ㆍ이하 전교조)이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이에 전교조와 새정치연합은 벌써부터 “민주주의 후퇴를 목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직교사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교조가 사실상 법정 공방에서 패했다.

하지만 6ㆍ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상황이라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청구소송에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볼 때 기업과 다르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또 "대법원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 전교조는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또한 향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의 권리를 잃게 됐다.

게다가 금전적 손실도 만만치 않게 됐다. 임대료 50여억 원과 지원비 5억 원도 받지 못할 뿐더러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돼 조직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의 법 개정을 촉구하며,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조합원들(해직자 포함)과 함께 반교육과 반민주주의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3개 지역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집단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 집행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길거리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정부가 중징계로 대처하고, 이 경우 해직과 법적 투쟁, 장외 투쟁 등이 반복돼 그 피해는 학교 학생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