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써도될까? 향수 40종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향수 써도될까? 향수 40종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4.11.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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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고객들이 향수를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뉴시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 향수에서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가 검출됐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착향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HICC가 포함된 스와르 오드 빠르퓸(시슬리코리아), 리모넨·제라니올 등으로 6종의 착향제는 각각 10ppm이상 검출돼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메카코리아의 헬로키티 큐티 트로피컬 오데토일렛2(4종), 한국콜마의 스파클링 에스쁘아 오데퍼퓸(3종), 엘오케이 유한회사의 폴로 스포츠 오드 뚜왈레뜨(3종), 아모레퍼시픽의 롤리타 렘피카 오드 퍼퓸 스프레이(2종) 등 순으로 착향제가 많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0개의 조사대상 중 15개에 제품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5 개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 HICC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HICC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EU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착향제가 10ppm 이상 함유돼 있으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장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한국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향제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 표시 의무화 및 용량 관계없이 화장품에 전성분표시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