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현혹해 믿음 져버린 '떴다방' 적발
어르신 현혹해 믿음 져버린 '떴다방' 적발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4.11.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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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현혹' 주의
▲ 어르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떴다방 업체들이 적발됐다 ⓒ 뉴시스

어르신을 노린 일명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어르신을 상대로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전국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지난달 15~28일까지 실시됐다.

이들 업체중 19곳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다. 또 7개 업체는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고 다른 3곳 업체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외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1곳 등도 있었다.

떴다방 업체들 중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업체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8만원인 제품을 매입가의 3.2배인 58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남구 소재 B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8만원 제품을 매입가의 4.1배인 73만원에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C업체의 경우에도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치매예방, 숙변제거, 변비예방,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400만원인 제품을 매입가의 약 2배인 780만원에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