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이마트·현대백 등 납품업체 甲질 '제재'
롯데·이마트·현대백 등 납품업체 甲질 '제재'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4.12.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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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시식행사비·경영정보 제출 강요 등 '철퇴'
▲ 롯데마트 입점상품 리스트 요청 문건 ⓒ 공정위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특정업체 선정 갑질이 밝혀졌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과징금 2억 9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형업체를 통해 149개의 납품업체에 1456회의 시식행사를 실시해 발생 비용 총 16억500만원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의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의 종류 및 작성양식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제출 받았다.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가산아울렛(2014.5월 오픈)과 김포 프리미엄아울렛(2015년 오픈 예정)등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롯데·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 받거나 이메일로 제출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며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하여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