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천공 발견·조치 미흡…의료 과실 여부는?
신해철 사망, 천공 발견·조치 미흡…의료 과실 여부는?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4.12.30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수 故 신해철 ⓒ KCA엔터테인먼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의협은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고 故 신해철씨의 최종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의료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심낭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 조치가 미흡했다.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망 원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손상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