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직원, 수십억 횡령 전액 '밤놀이' 사용
하동농협 직원, 수십억 횡령 전액 '밤놀이' 사용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5.0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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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서 농협직원이 수십억을 횡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하동 농협 직원이 21억원을 횡령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하동농협 직원 A(34)씨에게 21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21억원의 물품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지급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분기 3개월 동안에만 무려 17억원가량을 횡령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