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크 분쟁' 구찌일까 게스일까..韓 법인에 논란 퍼지나
'G마크 분쟁' 구찌일까 게스일까..韓 법인에 논란 퍼지나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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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구찌와 게스가 'G마크'를 두고 분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게스(GUSS)가 4년 만에 '구찌(GUCCI)를 베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법원은 이탈리아브랜드 구찌와 미국 중저가 브랜드 '게스' 사이의 분쟁에 대해 "게스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게스가 구찌의 G마크를 모방하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경쟁한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구찌가 G마크를 독점으로 사용해야 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구찌가 요청한 5500만유로(6200만달러)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3만유로(3만4000달러) 지불을 명령했다.

또 법원은 구찌가 지난 2012년 게스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처분 받은 디자인 3개 항목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게스의 CEO(최고 경영자) 폴 마르시아노는 "나는 분쟁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며 "이 에너지와 돈을 비지니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구찌 측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찌는 지난 2009년 5월(현지시간) 게스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베낀 지갑과 벨트 및 구두 등의 제품을 사전 승락없이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구찌제품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12년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맨해튼) 연방법원은 구찌 미국법인이 2009년 게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디자인·의장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466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샤인들린 판사는 구찌가 제기한 4개 디자인 특허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구찌의 녹색-적색-녹색 순서로 된 줄무늬와 G자를 네모난 모양으로 형상화한 '스퀘어 G', G자 네 개를 겹친 '콰트로 G', 구찌의 필기체 로고 등 네가지 가운데 필기체 로고를 제외한 3개 디자인에 대해 게스가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구찌코리아 한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어 아는 바가 없다"며 "죄송하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게스코리아 관계자의 경우에는 "아는 것이 없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른다"며 "미국 기사를 번역하던지 미국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라"라고 이번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소식을 접한 패션업계에서는 구찌와의 G로고 분쟁에서는 승소했지만 태도면에서는 진 것 같다며 게스코리아의 안일한 대응이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질지 우려를 표하며 주목하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