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향한 소비자 '분노'..'T가족포인트' 폐지 "사기 아니냐"
SK텔레콤 향한 소비자 '분노'..'T가족포인트' 폐지 "사기 아니냐"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2.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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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는 이유로 4개월 만에…SKT "단통법 때문" vs 미래부 "그런적 없다"

SK텔레콤이 예고도 없이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인 'T가족포인트'를 폐지한다고 밝히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불과 지난해 11월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단말기 우회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이 있어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가족결합 할인 제도인 'T가족포인트'의 신규 가입을 16일부터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201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가족 2~5인이 SK텔레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위해 SK텔레콤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긴 뒤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이 적립되는 격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이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 의견은 핑계에 불과하고 최근 악화된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T가족포인트'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다보니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 측에서는 'T가족포인트'를 중단 유도한 적 없다고 전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도 이 제도가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던 LG유플러스는 제도는 유지하면서 서비스 내용만 변경하는 쪽을 택했고, KT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해 SK텔레콤을 향한 눈총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은 이같은 일방적 제도 페지는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은 뭐만하면 단통법타령이네", "정부 탓으로 낚시질 했네요", "통신사도 국민에게 위약금 내야지", "문자 딸랑 한개 보내고 폐지하네. 아랫 사람한테 통보 하냐? 어이 없네", "호갱유치는 다했고 다시 비싸게 받아볼까?", "갈아타야겠다. 가족이 의미없어지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