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고객정보장사 같이했으면서 모른 척?
이마트·롯데마트, 고객정보장사 같이했으면서 모른 척?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5.02.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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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서울중앙지검에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얻고 보험사에 팔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YMC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형마트와 보험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년 동안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련 보험사 등에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다.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네 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해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도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수집한 250만 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은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매우 크며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7곳에 건당 1980원을 받고 팔아 논란이 됐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홈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6명이 기소됐다.

(데일리팝=박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