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제주 시내면세점 '先홍보 구설수' 일더니..선견지명?
롯데, 제주 시내면세점 '先홍보 구설수' 일더니..선견지명?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3.03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형식적(?) 시정조치였나?…업계, '짜고치는 고스톱' 비아냥

▲ 롯데시티호텔제주의 외벽 대형 광고판이 비어있다.

롯데의 제주 시내면세점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결국 현실로 이뤄졌다.

관세청이 제주도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이 오는 21일 끝남에 따라 지난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심사한 결과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서귀포 면세점(2613㎡)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총 면적 6270㎡의 롯데의 새로운 제주시 면세점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 1~3층에 들어서, 6개월 안에 영업 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또 서귀포 면세점 특허 만료로 제주도 면세사업에 위기를 맞았던 롯데는 입지상 서귀포보다 좋은 제주시내 입성에 성공해 운영 중인 호텔 등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지난해 면세사업자 선정 공모 중일 당시 이미 사업자로 '선정 된 것처럼' 롯데시티호텔제주 외관에 대형 광고판을 비워 놓는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호텔/면세점 엘리베이터'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앞서 나가는 행보로 눈총을 받아온 롯데면세점이 꿈을 이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당시 관세청이 사실 관계 확인 후 회의를 거쳐 "단순 실수이고 오해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며 시정조치 했지만, 업계에서 "서귀포 롯데호텔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가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고 품었던 '형식적 시정조치'라는 의심이 결국 사실로 들어났다는 것이다.

▲ 사전홍보 논란이 일었던 지하주차장 안내표지판에 검정 테이프가 붙어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데일리팝 취재진이 해당 호텔지하 주차장을 방문했을 당시, 논란이 됐던 안내표지판은 '면세점'이라는 글자만 전기테이프 같은 알 수 없는 검은 스티커로 대충 때워놓은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 대충 가려놓고 나중에 면세점이 들어오면 스티커만 떼면 되는 형국이라 롯데 측 스스로가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빈자리로 남아있던 외벽 대형 광고판 자리도, 호텔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또 롯데시티호텔제주를 개장하면서부터 1~3층에 연면적 8000㎡ 규모의 면세점 자리 공간마저 비어있어 의아함을 자아냈다.

게다가 일부 호텔 직원들은 롯데 측의 앞서가는 행보로 잡음이 일자 면세점에 대해 '지금은 예정이 없다'고 말을 아끼는 듯 했으나, '면세점이 입점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년 5월쯤"이라고 답하기도해 '윗선에서도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혹에 불씨를 남긴바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