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아동·청소년 강간, 선고형량 더 엄격해져야"
10명 중 7명 "아동·청소년 강간, 선고형량 더 엄격해져야"
  •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 승인 2015.03.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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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의 생각] '아동·청소년 성범죄' 선고형량에 대해 ①

국민 10명 중 7명은 아동·청소년 강간 범행에 대한 선고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형량을 더 높어야 하는 의견이 74.1%에 육박했다.

언론기관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1%가 '선고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적당하다'는 18.2%, '더 낮춰야 한다'는 2.4%, '잘 모르겠다'는 5.4%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비교적 아동·청소년 자녀를 많이 두고 있는 30대(79.6%), 40대(78.8%)에서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남성(68.4%) 보다는 여성이 (73%)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벌어진 제주지역이 81.8%으로 가장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76.2%), 서울(72.4%), 경기·인천(71.8%), 광주·전남(71.4%), 전북(68.1%), 대구·경북(67.7%), 강원(63.9%), 대전·충청(61.9%) 순이었다.

현행 아청법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이며,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이다.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