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명예퇴직 노조와 합의 사실일까?
SK텔레콤, 명예퇴직 노조와 합의 사실일까?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3.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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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뉴시스

SK텔레콤이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SK텔레콤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본급 기준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60개월치의 명예퇴직비를 80개월치(2~3년치 연봉해당)로 늘리고, 신청자격을 45세 이상 근속자에서 만 1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다. 이는 상시 운영하고 있는 특별퇴직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특별 퇴직제도에 대한 관심이 완화된 이번 명예퇴직 실시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SK측의 대규모 인력 정리를 위한 초석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군대를 갔다 온 4년제 대학졸업생의 가장 빠른 입사 나이인 28세 기준으로 해당 명예퇴직을 가능시기를 적용시켜보면 43세 정도이며, 대학졸업 직후인 24세에 회사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39살이 돼 앞선 명예퇴직 제도보다 2~5년가량 빠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SK텔레콤의 평균 직원 연령이 높아 노령화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던 점과 명예퇴직을 장려하는 나이대가 거의 차장·과장 급인만큼 일반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어 회사 측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던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노사 합의에 따른 단순 조건 변경'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지난해 SK텔레콤의 영업이익 감소와 SK이노베이션의 적자 등으로 고조된 위기감에 따른 그룹 차원의 구조 개편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이번 명예퇴직이 SK텔레콤 측의 말처럼 '노조와 합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향후 SK텔레콤의 모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