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 '더 높여야' 가장 많아
30·40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 '더 높여야' 가장 많아
  •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 승인 2015.03.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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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령대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5 국민의 생각] '아동·청소년 성범죄' 선고형량에 대해 ②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초등학생, 중학생 10대 여학생 300여명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15세 여학생들에게 SNS로 또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한 뒤 "내 부끄러운 사진을 보여 줄 테니 너도 보여달라"며 알몸사진 등의 사진, 동영상을 받았으며, 이를 미끼로 점점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까지 맺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한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알려 체포됐다.

이 같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러난 상태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기관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1%가 '선고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아청법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극악무도한 행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더라도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감형까지도 가능해 실질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이다.

또 30대 79.6%, 40대 78.8%가 아청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답해 실제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연령대가 가장 형량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이외에도 19세·20대 71.4%, 50대 71.5%, 60대 이상 68.1%가 '선고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현행 선고형량이 약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자료=미국 연방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불만닷컴, 데일리팝

 

 

실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처벌이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 있다.

'미국 연방법' 제2241조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행위를 한 경우 또한 폭행, 협박, 의식불명 등을 통한 12~16세 미만 아동과 성적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 '벌금형 및 3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게다가 '동종전과자의 재범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한다는 것이 처벌규정이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재범인 김씨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령별로 13세 미만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9세 미만은 '아청법'으로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다.

두 법은 지난 2012년 개정돼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장애인대상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1조 3, 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아청법 제7조 1항)이 이뤄졌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청법에 따라 19세 미만 유사강간은 징역 5년 이상, 강제추행은 징역 2년 이상인 반면, 12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는 벌금형 혹은 1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규정이다.(연방법 제2243조) 

한편, 법무부가 지난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접수된 아청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분계가 587건이었지만 기소가 된 건은 282건에 불과했다.

전체에서 48%만이 아청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다. 나머지 223건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됐다. 아울러 87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