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참이슬 모델 못하나?…주류광고 연령제한법 통과
아이유, 참이슬 모델 못하나?…주류광고 연령제한법 통과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4.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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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 만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광고 금지
▲ 만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 ⓒ 뉴시스

만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

국가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 및 운동선수를 출연시키지 못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선수 김연아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청소년의 우상인 김연아 선수가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0대 음주에 영향을 끼쳐 이를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해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으로 올해 만 22살인 인기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