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 끊임없는 급발진 추정 사고..소비자에 車 결함 증명해라?
[국민의 생각] 끊임없는 급발진 추정 사고..소비자에 車 결함 증명해라?
  •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 승인 2015.05.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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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경남 진주에 일어난 급발진 추정 사고 ⓒ뉴시스

5월 황금연휴 기간에 또다시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굉음과 함께 돌진한 차량이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박고 보행자를 덮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3일 오후 5시 42분경 경남 진주시 초전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50대 이모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목격작의 말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300m가량을 빠른 속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부터 EDR 의무설치
급발진 없다더니 특허는 왜?

이런 급발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과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 2012년 각각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자동차에 EDR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기록내용을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EDR은 블랙발스와 달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돌속도와 브레이크 조작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에어백 전개정보 등 자동차의 장치와 부품의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EDR 신규 개발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올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EDR 의무설치가 급발진 사고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월 김태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입차와 관련한 리콜이나 시정 사례를 알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수입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 수입된 자동차 부품과 동종의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결함 시정 사례가 있으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나 부품의 경우, 동종이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내 자동차제조업체들이 '급발진 방지 장치' 특허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조사단의 구성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며 자동차제조사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됐다"며 국내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등록한 '급발진 방지 장치' 특허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은 특허청에 총 117개의 급발진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1999년 7월 '자동 변속기 차량의 급발진 방지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차량 상태가 급발진으로 유도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엔진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차량의 급발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트론이 지난 2012년 출원해 지난해 5월 공개된 '차량의 급발진 방지장치'도 순수 기계적 제어장치로 구성해 급발진 발생시 엔진을 강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차량에서 시동 모터 제어장치'·'병렬형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급발진 방지방법', 현대케피코 '급발진 방지 장치 및 방법' 등이 있다.

61.9% "책임 입증은 제조사가"
PL, 소비자 입증 완화 필요

 

▲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1.9%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9%가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차량을 많이 운전하고 있는 30~50대에서, 남성(66.3%)이 여성(53.5%) 보다 제조사의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제조사에서 제조, 설계상의 결함이 없고, 그 결함이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차량결함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 응답자 84.9%가 제조사의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하더라도 그 입증은 일반적인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해야하기 때문이다.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자동차 결함 등 고유 전문 영역을 피해자인 소비자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그 책임을 묻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입증 책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일반 민사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