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적필화' 김지하, 억울한 옥살이…15억원 국가 배상 확정
'오적필화' 김지하, 억울한 옥살이…15억원 국가 배상 확정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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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등 시국사건 휘말려…오적필화, 35억원 청구 소송 내
▲ 1970년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지하(74) 시인이 국가로부터 15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 뉴시스

1970년대 민청학련·오적필화 사건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지하(74) 시인이 국가로부터 15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민청학련이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줄인 말로, 지난 1974년 4월 민청학련 관련자 180여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김지하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지난 1970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지난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지만, 국제적인 구명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써 재수감돼 6년 4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지난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아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에도 '오적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김씨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