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추돌, 최초 원인은 '과속'…도로관리업체 등 형사처벌
영종대교 106중 추돌, 최초 원인은 '과속'…도로관리업체 등 형사처벌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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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운전자·도로운영사 직원3명 불구속 입건…도로관리 주체 처벌 처음
▲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과속 때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 뉴시스

국내 최다 추돌사고로 전국을 떠들석 하게 했던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과속' 때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당시 2차선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안갯속에서 시속 94km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최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버스 기사 신(56)모 씨 등 10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48)씨와 센터 근무자인 외주업체 직원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가해 차량 운전자 43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에 형사처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종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서구 경서동 육지와 영종도 북단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대교로,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대교 관리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사고 발생 당시 짙은 안개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재난 매뉴얼에 따라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각종 기상 이변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 강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40분경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신공항하이웨이의 안전운행 조치 미흡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다 추돌 사고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