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아가씨' 송영근 의원,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하사 아가씨' 송영근 의원,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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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여성·여군 비하로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를 ‘하사 아가씨’라고 호칭해 파문을 일으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 뉴시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를 '하사 아가씨'라고 호칭해 파문을 일으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30일간 국회에 출석을 정지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송 의원의 '하사 아가씨' 발언과 관련해 "송 의원의 군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이 군 지휘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에 대해 '정상적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던 점에 대해서도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은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자문위는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아울러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은 송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