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대통령 국회법 거부시 '이의서' 보고 판단"
정의장 "대통령 국회법 거부시 '이의서' 보고 판단"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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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전망…서청원 "재의결 절차 밟지 말아달라"
▲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의서’ 내용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의서' 내용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의장은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를 열어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 되지 않아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야 어느 한 쪽이라도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의 원론적 방침보다도 더 유연해진 태도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며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 최고위원과 정 의장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재의결 절차를 밟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절차대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