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국회에 수위 높은 비판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국회에 수위 높은 비판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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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 훼손으로 위헌 소지 커"…"국회, 기가막힌 사유로 법안 처리 못하고 있어"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지연 및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연계법안 처리 행태’를 지적해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 정부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는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은 다른 의도를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여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한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경제살리기 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된 현실을 거론해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지난 1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처리시에는 이와 관련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을 연계처리키로 합의한 뒤 정작 영유아보육법은 처리하지 못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같은 여야의 ‘연계처리 행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