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장 큰 문제,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전병헌 의원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장 큰 문제,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 데일리팝·불만닷컴 공동취재팀/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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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2015 국민의 생각]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⑥

최근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 11~12일 실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46.3%가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실효성 등에 대한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같이 지난달 이통3사가 발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논란이 한참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내는 금액이 홍보되는 데이터요금제보다 10% 많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데일리팝에 "최근 통신사에서는 2만원대 음성무제한 상품이 나왔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데이터 299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만 2890원이 된다"며 "이렇게 통신사가 광고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통신요금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질요금제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음식점 등), 항공법(항공운임) 등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통신요금만 아직까지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의 경우 (구)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과'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하여 표시해왔지만, 소비자들에게 홍보 및 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요금제 이름의 경우 부가세를 뺀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표시 홍보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실질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를 위해 지금까지 부가세를 제외하거나 병기되던 통신요금 가격 표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시하게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와 관련해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음식점 등), 항공법(항공운임) 등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통신요금만 아직까지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만닷컴의 이번 조사는 유효 표본은 1017명으로,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2.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7%p이다.

◇이하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신설> 제32조의8(요금의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제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제104조제2항5호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병헌 의원은 이외에도 가계통신비의 부담인하를 위해서는 '통신경쟁촉진 및 가격인하 3법'을 대표발의하고 조속하게 입법이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추진하는 '통신경쟁촉진 및 가격인하 3법'은 시장의 자율적인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촉진 및 권장 정책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갤럭시지수'를 개발해 단말기 가격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완전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팝·불만닷컴 공동취재팀=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