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비영리기관의 성과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이하 R&D) 사업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R&D 성과활용 촉진을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R&D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 R&D사업 비참여기업에도 대학, 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내년부터 참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했다.
또한 참여기업이 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의 경우 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이며, 비영리기관의 민간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비참여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기업이 비영리기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로열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 R&D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도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정부R&D 성과 활용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