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에 이르러..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총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 미신청 현황을 공개하며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싱사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구제 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많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7~8월 2달간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영업점에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해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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